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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운영 주체: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 운영)
2.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3. 서비스 제공 방식
- 시간제 돌봄 (1회 2시간 이상)
- 영아 종일제 돌봄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1일 3시간 이상)
4. 우선 제공 대상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2자녀 이상)
- 한부모·조손 가정
- 장애·질병 부모 가정
-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 등
5. 지원 내용
- 등·하원 및 학원 동행
- 임시·긴급 돌봄
- 놀이·교육 활동
- 식사 및 간식 챙기기
6. 정부 지원율: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 부담금 있음)
💡 2025년 개정 내용 (3월 31일부터 시행)
-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 삭제
- 정부 지원 대상 판정 시 2자녀 이상 가정도 양육 공백 가정으로 인정
- 이용요금(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여가부는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이용요금(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 (첫째, 둘째, 셋째 자녀별 차등 지원)
- 보육료·유치원비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대상 추가 지원)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교육비 감면 (대학교 등록금 지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 교통비 감면 (대중교통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예방접종비 지원)
2. 다자녀 가구 지원 신청 방법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이용요금(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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