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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by 만담toss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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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운영 주체: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위탁 운영)

2.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3. 서비스 제공 방식

  • 시간제 돌봄 (1회 2시간 이상)
  • 영아 종일제 돌봄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1일 3시간 이상)

4. 우선 제공 대상

  •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2자녀 이상)
  • 한부모·조손 가정
  • 장애·질병 부모 가정
  •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 등

5. 지원 내용

  • 등·하원 및 학원 동행
  • 임시·긴급 돌봄
  • 놀이·교육 활동
  • 식사 및 간식 챙기기

6. 정부 지원율: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 부담금 있음)

 

💡 2025년 개정 내용 (3월 31일부터 시행)

  •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 삭제
  • 정부 지원 대상 판정 시 2자녀 이상 가정도 양육 공백 가정으로 인정
  • 이용요금(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시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 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3.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 상담센터 (☎ 1577-2514)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여가부는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이용요금(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 출산·양육 지원금 확대 (첫째, 둘째, 셋째 자녀별 차등 지원)
  • 보육료·유치원비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대상 추가 지원)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교육비 감면 (대학교 등록금 지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 교통비 감면 (대중교통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예방접종비 지원)

2. 다자녀 가구 지원 신청 방법

  • 복지 혜택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거 지원 신청: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및 신청
  • 교육비 지원: 각 지자체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이번 개정으로 인해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이용요금(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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