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의 의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상태의 아동·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돌봄비'를 도입해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하며,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제공: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이 자신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 맞춤형 사례관리: 아픈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제공
-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립 수준을 진단하고,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2.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
위기아동·청년을 위해 전담조직이 신설됩니다. 이 조직을 통해 발굴부터 신청·접수·상담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전담 지원체계의 주요 기능
- 초·중·고 선생님 등의 연계 역할: 학교 교사 등 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과 연결
- 공공데이터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을 활용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
- 우수 민간기관 인증제 도입: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잘하는 기관을 '위기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하여 확대 운영
3. 앞으로의 전망
'가족돌봄' 지원정책은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를 신설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돌봄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관련 기관 협업 등을 진행하여 법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있도록 계획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청년정책팀( ☎ 044-202-3430 )
🎯이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아동·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와 시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변화하는 복지 정책을 주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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