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해 본인이 직접 혹은 후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저축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합니다.
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지원내용부터 만기금액, 개설방법, 후원, 해지 방법 잔액조회 및 혜택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25 대상자 확대
초기 디딤씨앗통장은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도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아동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범위가 넓어져 0~17세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도 포함됩니다.
①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0~ 17 세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 아동은 제외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꿈나래통장’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
- 희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 가능
③ 기존 가입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할 경우,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 및 계속 지원
-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역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시설아동보호아동 등이 입양될 경우,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하지만,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가능 (해외 입양을 하면 중도해지가 원칙입니다.)
2. 지원금액
지원 수준도 월 최대 3만 원 내에서 초기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1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아동이 돈을 적립하면 1:2로 매칭하여 정부에서 월 1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총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3만 원을 저축했다면 1:2 비율이므로 정부지원금 6만 원을 받아 총 9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나, 정부매칭 지원금은 동일하게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만일 디딤씨앗통장 잔액조회 0세부터 18세까지 저축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만 18세부터 만 24세까지 학자금과 기술자격 등 취업비용, 주거마련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가 지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이 될 때까지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18세 이후 24세까지 계속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디딤씨앗통장 개설시, 아동이나 대리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방문신청
- 읍면동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지역 군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에는 통장 신청서와 자산 형성의 목적을 설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자격이 확인되면, 자금 요청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함께 작성하여 제출
- 발급받은 자금 요청서와 통장 정보,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합니다.
- 아동청소년 탭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완료합니다.
5. 디딤씨앗통장 후원 방법
- 정기후원: 신청서 접수 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금 인출
- 일시후원: 신청서 제출 및 아동권리보장원 무통장 계좌번호로 후원금 입금
👉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
- 디딤돌 씨앗통장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crc.or.kr)
-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되므로 환급 가능.
👉 후원에 관해 문의할 사항
- 후원자 관리센터 ( ☎ 1670-1834 )
- 이용시간 : 평일 9시 ~ 18시
- 후원 신청 및 해지 문의 – 기부영수증 발급 문의 – 후원 정보 변경 – 사업 관련 세부내용
6. 디딤씨앗통장 해지 절차
✅ 온라인 해지 신청방법
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접속 ② 사업소개 탭의 아동자립(디딤씨앗통장) 클릭 ③ 후원신청 디딤씨앗통장 해지 및 서류
✅ 해지 요건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조기 인출과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인출은 만 15세 이상이며, 3년 이상 적립한 사람 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 가능합니다.
- 정부매칭금은 조기인출 이후 만기해지 되었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이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적립금만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환수하게 됩니다.
✅ 필요서류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 아동 본인이 방문 시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 해지절차 요약
① 신청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에게 문의 |
② 시군구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적립금 사용 용도 적합성 판단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급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③ 신청인 본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7. 디딤씨앗통장 잔액조회
디딤씨앗통장 잔액조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한 sol앱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 신한 쏠(SOL) 앱 설치
- 메인 하단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 정보조회 클릭
- 정보입력 [아동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고객번호(통장앞면 지자체 고객번호 확인)]
- . [디딤씨앗 적립예금 조회] 또는 [디딤씨앗 매칭금 조회 클릭]
# 디딤돌 씨앗 통장은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아동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는 아동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 디딤돌 씨앗 통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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