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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기간 및 방법 총 정리

by 만담toss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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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가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대상 소득: 2024년 7월 ~ 12월의 근로소득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  2025년 3월 5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무엇을 의미할까? 

  • 이날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중 하나입니다.
  • 즉, 2024년 7월 ~12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2025년 3월 17일 사이에 신청하는 것!
  • 2025년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100%가 아니라 일부 지급 후 정산!)

📌  환수 & 정산이 왜 생길까?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눠서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반기 신청을 하면 미리 돈을 받을 수 있지만,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이 정해기 때문에 2025년 6월에 다시 계산해서 추가 지급 or 환수 결정됩니다.
  • 즉, 2025년 3월 신청하는 건 2024년 하반기 소득분이고, 최종 정산은 2025년 6월에 진행! 미리 받은 금액이 최종 금액보다 적으면 더 주고, 많으면 일부 돌려받게 됩니다. 

📌  환수 반기신청의 경우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분은 2024년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되며, 2025년 6월에 2024년도의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2025년 3월 5일은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3.1일~3월 17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 대상,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시

 ✔   최종 계산 후 추가 지급되는 경우

2024년 상반기(1~6월) → 12월에 30만 원 지급
2024년 하반기(7~12월) → 6월에 30만 원 지급
2025년 6월 최종 정산 → 원래 받을 금액이 70만 원이었다면?
이미 60만 원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10만 원 더 지급! 

 ✔    최종 계산 후 환수되는 경우

2024년 상반기(1~6월) → 12월에 40만 원 지급
2024년 하반기(7~12월) → 6월에 40만 원 지급
2025년 6월 최종 정산 → 원래 받을 금액이 70만 원이었다면?
이미 80만 원을 받았으므로, 10만 원을 돌려줘야 함!

 

 

2️⃣ 가구 유형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등을 포함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

 

3️⃣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  본인의 소득이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요건은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홀벌이·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자녀의 소득공제 여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재산 요건

📌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신청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포함)
  •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  총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  자동차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  회원권, 골프장 이용권 등

 단, 부채(빚)는 차감되지 않음!

즉, 대출이 많다고 해서 재산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정리

  •  2억 4천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 불가)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 1억 7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5️⃣ 가구 유형 최소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혹시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6️⃣ 신청 기간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 신청을 통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9월, 3월 (신청 대상자에 따라 다름)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됨)

📌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소득: 2024년 1년간의 총소득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중 사업소득이 없는 분들은 반기신청을 통해 상·하반기 소득에 대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대상 소득: 2025년 1월 ~ 6월의 근로소득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30일까지 산정액의 35% 지급

2.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 소득: 2025년 7월 ~ 12월의 근로소득
  • 지급 시기: 2026년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 지급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수령하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ARS (1544-9944)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에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신청 요건, 재산 요건,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신고가 정확해야 지급되므로, 국세청에서 자동 안내를 받았다면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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