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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주거안정장학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주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처음으로 도입된 시행사업입니다.
2. 신청 기간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3. 지원 금액 및 지원가능한 항목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임차료 (주택, 기숙사, 고시원 포함)
- 주택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대상 기본 자격
-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현재 전국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면 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한 경우
✔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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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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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 다운로드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확인
6.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반환기한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 이중학적자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주거안정장학금 상세 설명]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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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요건 (대상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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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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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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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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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및 지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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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문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8
-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센터 방문 상담 가능
📢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진행 중! 현재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18일 마감)도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으니,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모두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기간 맞춰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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