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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정보

2025년 첫 시행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by 만담toss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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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주거안정장학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주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처음으로 도입된 시행사업입니다.

 

2. 신청 기간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3. 지원 금액 및 지원가능한 항목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임차료 (주택, 기숙사, 고시원 포함)
  • 주택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대상 기본 자격

  •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 현재 전국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면 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경우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한 경우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대학과 부모님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예: 서울 소재 대학 + 성남시 거주 부모님)
  •  창원 소재 대학 + 진주 거주 부모님 → ❌ 지원 불가
  •  대학과 부모님 거주지가 가까운 시·군으로 인접한 경우
  • 서울 소재 대학 + 경기도 성남시 거주 부모님 → ❌ 지원 불가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인 경우 
  •  대전 소재 대학 + 서울 거주 부모님 → ⭕지원 가능
  •  전주 소재 대학 + 남원시 거주 부모님 → ⭕지원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 다운로드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 확인

 

 

6.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반환기한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 이중학적자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주거안정장학금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
지원 가능 요건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중복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종료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수혜이력을 기준으로 재단의 선발 심사 시 확인하며, 해당 정보는 해당학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범위는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월세 대출 이자는 중복 청구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제출 방법 및 제출서류
  • 홈페이지(빠른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우편 접수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및 지급방식
  • (재단) 대학에 사업비 지급 (학생) 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대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지급 
  •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7. 추가 문의 방법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8  
  •  각 지역 한국장학재단 센터 방문 상담 가능

 

📢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진행 중! 현재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18일 마감)도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으니,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모두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기간 맞춰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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