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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4월부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기존 공동주택을 넘어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서비스인가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전문 상담과 소음 측정 등을 통해 갈등을 조율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화 및 방문 상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음 측정: 전문 장비를 이용한 소음 측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갈등 조정: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합니다.
- 신청:
- 콜센터(1661-2642) 상담 및 신청이 가능
- 센터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 왜 확대되었나요?
- 최근 3년간(2022~2024)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15만 6,451건 중, 수도권 지역이 11만 754건
- 전체의 약 70.8%를 차지
- 특히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이에 따라, 2023년 광주광역시와 2024년 서울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 2025년부터 수도권 전역과 광주광역시로 서비스를 확대
✅ 추가 지원 사항은?
-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 2024년 3월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2004년 9월부터 5곳의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한 이 시스템은 2025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음 측정 예약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측정인] 측정대행업체 조회 바로가기
✅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웃: 전문적인 상담과 소음 측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전액 무료이며 심리상담과 예약관리까지
이제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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