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결혼∙출산 관련 공제가 확대되어 알뜰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혼인 세액공제'는 2024~2026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혼부부 연말정산의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가 중요할까요?
- 혼인신고를 해야 세법상 부부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다양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해야 출산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 주요 항목
1) 소득공제가 가장 많은 인적공제
-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전엔 부양가족의 소득여부를 정확히 모르고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올해부터 부양가족 등록 대상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국세청의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소득기준초과(Y)’로 나타납니다.
- 상반기 발생 소득만 판정된 것이니 하반기 소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결혼∙출산 관련 공제 출산 관련 공제
산후조리원비, 출산세액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다양한 출산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 시점으로 생애 1회만 가능하며, 혼인신고가 필수 부부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4년~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나이·재혼 여부와 무관)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증빙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다자녀 세액공제
- 출산 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아이 공제: 기본공제, 출산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공제
(3) 배우자 육아휴직
-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 여부는 기타 소득과의 합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할 서류: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 증명서(회사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관계 확인용)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4) 추가 공제 항목
-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연간 15만 원(2명까지) 또는 30만 원(3명 이상) 공제 가능.
-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 또는 입양 시 출산 1인당 30만~70만 원 공제 가능.
- 근로소득자 공제: 육아휴직 중이라도 일부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만 6세 이하 자녀에 한해서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6)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 총급여 기준(7000만 원)이 폐지되고,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인 경우, 전액 비과세(최대 2회)에 해당됩니다.
(7) 주택 관련 공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총 급여 7000만원에서 올해는 총급여 8000만 원으로 기준을 올렸으며,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기준시가 5억 원에서6억 원으로 완화되었고, 한도 상한선은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단지,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한 이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 시 유리합니다. 하지만 카드지출이 총급여의 25% 초과되는 경우,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3)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부진한 내수 상황으로 인해 2023년보다 늘어난 소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1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로서, 지난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인데, 올해 1400만 원을 썼다면 늘어난 금액(400만 원)의 10%인 4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부부가 하는 연말정산 꿀 팁!
통상 카드비나 의료비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더 높은 쪽으로 몰아야 공제 후 돌려받을 돈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카드 공제가 최소지출금액(총급여의 25%) 초과분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예로서, 총급여가 8000만 원이 A 씨의 카드 지출액이 2000만원이면 25%에 해당되므로 공제 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A씨 배우자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지출액이 2000만원인 경우, 4000만원의 25%(1000만원)를 초과한 1000만원은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A씨 배우자에게 카드 지출액을 몰아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출 규모를 잘 계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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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얼마큼 벌어, 얼마큼 썼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종 확정자료 열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도적인 큰 변화는 없지만, 공제기준과 세율 등 약간의 변화를 참고한다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2024~2026년 혼인신고자를 대상으로 결혼∙출산 관련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결혼 세액공제' 제도는 결혼식 비용 자체를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주는 일종의 축하금 성격의 공제입니다. 또한, 혼인 세액공제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많이 생기게 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으니, 위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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