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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복지부의 지원정책,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란?
1.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
-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민간 제공기관이 협력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
- 전문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집을 직접 방문
2. 서비스가 필요한 "긴급성", "보충성", "돌봄 필요성" 요건 필수
- 갑자기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 갑자기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 주 돌봄 제공자가 사고나 병원 입원 등으로 돌봄이 불가능해진 경우
- 일시적인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3. 신청이 승인되면
- 이용자 희망 일정에 따라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총 제공시간은 72시간(예: 하루 3시간 × 24일 등), 유연하게 조정
✅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 및 서비스 횟수
① 재가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일상생활 보조 등)
- 내용: 요양보호사 또는 돌봄 인력이 집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도와줍니다.
- 대상: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거동이 어렵고 가족의 도움도 어려운 경우
- 주요 서비스:
- 건강 상태 관찰
- 식사 보조 및 개인위생 관리
- 복약 도움 등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방문간호나 병원 연계를 함께 고려하세요.
② 가사 지원 서비스 (청소, 식사 준비 등)
- 내용: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대상: 갑작스런 부상이나 사고, 가족의 부재 등으로 가사 유지가 어려운 사람
- 주요 서비스:
- 청소, 세탁, 설거지 등
- 식사 준비 및 간단한 장보기
👉 지원 범위는 ‘생활유지 목적’에 한정되며, 대청소·가구 이동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③ 이동 지원 서비스 (병원 이동 동행 등)
- 내용: 병원, 복지기관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력의 동행을 지원합니다.
- 대상: 병원 통원 치료, 재활치료 등 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취약계층
- 주요 서비스:
- 병원 동행 및 보호
- 대중교통 이용 시 보조
👉 장시간 이동, 외부 지역 이동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 계획 시 사전 협의 필수!
✅ 신청 방법과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긴급성과 필요성 판단
- 서류 제출 (퇴원 확인서, 추천서 등)
-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은 ‘긴급성’이 중요한 만큼, 서류 간소화와 신속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병원 퇴원 확인서나 지자체 추천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없이도 빠르게 이용 가능!
퇴원확인서 (병원 발급) | 퇴원일, 진단명,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추천서 (시군구 공공기관 발급) | 추천서 (시군구 공공기관 발급)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선택사항) | 일상생활 수행 곤란 사유 명시 |
추가로 준비 가능한 참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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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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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금 책정
1. 요금 구조 기본 원리
긴급돌봄 서비스는 다음 요소에 따라 최종 요금이 결정됩니다.
기준 단가 | 시간당 서비스 비용 (지역별 상이, 예: 1만~2만 원 수준) |
이용 시간 | 총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선택 가능 |
본인부담 비율 | 소득 수준에 따라 0%~100% 차등 적용 |
💰 최종 본인부담금 = (기준 단가 × 이용 시간) × 본인부담 비율

2.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비율 예시
실제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비슷하게 구성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0% (무료) |
중위소득 50% 이하 | 10% |
중위소득 50~100% | 30% |
중위소득 100~150% | 50% |
중위소득 150~200% | 70% |
중위소득 200% 초과 | 100% (전액 본인부담) |
3. 요금 계산 예시 (서울 기준, 시간당 15,000원 가정)
예시 1.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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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중위소득 70% 가구 (본인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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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고소득 가구 (본인부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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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적용 확인 방법
본인부담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몇 %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매년 변경되며, 읍면동 센터에서 최신 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가족 수에 따라 중위소득 구간을 확인 → 본인부담 비율이 결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담당자가 이를 기준으로 최종 본인부담금 계산 후 안내
1. 중위소득 구간 확인 방법
가구원 수 확인 |
|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확인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비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 및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해당 금액보다 높으면 중위소득 100% 초과, 낮으면 이하입니다.
1인 2,393,000원 (소득기준) 85,040원(직장가입자) 19,780원(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2인 3,933,000원 139,817원 70,053원 141,260원 3인 5,026,000원 179,415원 121,707원 181,663원 4인 6,098,000원 219,196원 154,802원 222,471원 5인 7,109,000원 252,203원 196,416원 256,716원 6인 8,065,000원 288,617원 243,019원 295,134원 7인 8,989,000원 320,322원 280,625원 330,765원 8인 9,913,000원 354,964원 320,449원 369,517원 9인 10,836,000원 386,684원 354,963원 407,092원 10인 11,760,000원 431,294원 411,250원 461,699원 -
3. 소득 구간본인부담 비율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0~10% | 지자체에서 자동 확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약 10% | 건강보험료로 확인 |
중위소득 50~100% | 30% | “ |
100~150% | 50% | “ |
150~200% | 70% | “ |
200% 초과 | 100% | “ |
4. 확인방법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확인)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센터: 소득판정 기준 문의
- 복지로 중위소득 자동계산 가능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본인부담금 추정 구간과 예상 비용 실제 예시
가구원 4명(부부. 미성년 2), 건강보험료 18만 원, 개인사업소득자
사용자 정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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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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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비율 추정 |
→ 중위소득 110% 기준 보험료는 약 180,800원으로, 사용자 보험료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중위소득 110% 구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긴급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율은 약 50%로 추정됩니다. |
가정 요금 예시 (시간당 15,000원) |
시나리오: 하루 3시간 × 10일 이용 (총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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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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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사용자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10% 구간에 해당.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비율은 약 50%로 추정. 이를 바탕으로, 하루 3시간씩 10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225,000원 예상. 정확한 금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작은 어려움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정책,
필요한 순간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실생활에서 체감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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