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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정보

7월부터 체육시설 소득공제 시작! 사업자 신청 서두르세요 (6월 말 마감)

by 만담toss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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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체육시설 운영자는 사업 참여 등록을 통해 고객 확대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이 제도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운동 관련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1.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2.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3. 혜택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4.  대상 시설:

  • 공공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
  •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포함
  • 전국 약 17,300개 체육시설

5. 유의사항 (사업자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고객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소득공제 적용 조건

1.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금액의 30%소득공제

2. 공제율:

  • 연 300만 원 한도
  •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 적용

3. 결제 방식: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4. 주의사항: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문화비   소득 공제 사업자    등록    바로가기     

 

✅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확인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합 약 17,300여 개의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업 일반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 약 14,800여 개
수영장업 실내외 수영장 등 약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복합 운동 시설(예: 헬스+요가, 수영+필라테스 등) 약 300여 개
공공체육시설 지자체 운영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 등 약 1,300여 개

 

신청 절차 안내

체육시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여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6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 1688-0700)
신청 유형 확인
  • 단일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해당 상품만 판매하는 사업자
  • 복합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해당 상품과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
영업 형태 확인
  • 오프라인 사업자: 매장에서 카드단말기(포스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
  • 온라인 판매업자: 자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판매
  • 온라인 판매중개업자: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업자가 판매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 1년치 매출을 증빙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추가 준비사항
  • 오프라인 사업자: 카드단말기(포스기)의 카드 가맹점 번호 확인
  • 온라인 사업자: 이용 중인 온라인 결제사(PG사) 확인
  • 복합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의 가맹분리 설정 및 시스템 개편 필요
등록 절차
  • STEP 1: 사업자 신청 접수
  • STEP 2: 입력 정보 확인
  • STEP 3: 검토 및 수정 요청 (필요 시)
  • STEP 4: 등록 완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바로가기   

 

📌 참고 사항

  • 등록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노출되어 소비자에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운영
  •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
  • 현장방문, 신청 안내 자료 우편 발송, 문자, 전화, 온라인 행사

 

✅ 마무리 요약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율 이용료의 30%
공제한도 연 300만 원 (문화비 통합 기준)
적용 시설 민간+공공 체육시설 총 17,300개 이상
사업자 신청 마감 2025년 6월 30일(일)
신청 사이트 culture.go.kr/deduction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시행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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