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체육시설 운영자는 사업 참여 등록을 통해 고객 확대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이 제도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운동 관련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1.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2.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3. 혜택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제공
4. 대상 시설:
- 공공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
-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포함
- 전국 약 17,300개 체육시설
5. 유의사항 (사업자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고객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 소득공제 적용 조건
1.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체육시설 이용 시 지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2. 공제율:
- 연 300만 원 한도
-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 적용
3. 결제 방식: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4. 주의사항: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문화비 소득 공제 사업자 등록 바로가기
✅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확인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합 약 17,300여 개의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업 | 일반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 약 14,800여 개 |
수영장업 | 실내외 수영장 등 약 900여 개 |
종합체육시설업 | 복합 운동 시설(예: 헬스+요가, 수영+필라테스 등) 약 300여 개 |
공공체육시설 | 지자체 운영 국민체육센터, 스포츠센터 등 약 1,300여 개 |

✅ 신청 절차 안내
체육시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여 이용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6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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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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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형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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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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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준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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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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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바로가기
📌 참고 사항
- 등록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노출되어 소비자에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 4월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운영
-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
- 현장방문, 신청 안내 자료 우편 발송, 문자, 전화, 온라인 행사

✅ 마무리 요약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이용료의 30% |
공제한도 | 연 300만 원 (문화비 통합 기준) |
적용 시설 | 민간+공공 체육시설 총 17,300개 이상 |
사업자 신청 마감 | 2025년 6월 30일(일) |
신청 사이트 | culture.go.kr/deduction |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시행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 소득공제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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