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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27일부터는 전세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사고 이력과 보증 가입 여부를 동의 없이 직접 확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 정보에 대한 사전 확인은 내 전세금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완화된 임대차 신고제와 더불어 주택임대시 필요한 정보와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부터 확인!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1.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보증 거절 사유 있음 여부)
- 최근 3년 내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이 정보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데이터로 제공.

2. 신고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중개사 확인서 지참 → HUG 지사 방문 | 문자 통지 (최대 7일 이내) |
비대면 신청 | 7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이용 | 앱으로 결과 통지 |
임대인을 계약 당일 직접 만났을 경우 | 안심전세 앱으로 즉시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 앱에서 바로 열람 가능 임대인이 직접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음 |
👉 조회는 월 3회 제한.
임대인에게 정보조회 사실 문자 통지됨.
보증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와 관련이 높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과태료는 낮추고 책임은 그대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1.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뭐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정부에 신고.
-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계약부터는 미신고 과태료 기준이 대폭 완화.
2.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 및 월세 등 거래 조건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3.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과태료 |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신고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PC 웹사이트(rtms.molit.go.kr) 또는 모바일 간편인증 가능 |
공동신고 | 임대인·임차인 모두 의무 | 일방이 서명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 간주 |
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
-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해당
-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도 포함

📌 사례 1 – 서울 월세 계약
- 2025년 6월 10일, 서울 관악구에서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한 박 씨
→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
→ 계약일로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사례 2 – 대전 전세 계약
- 2025년 6월 15일, 대전 서구에서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계약한 김 씨
→ 신고 대상
→ 7월 15일까지 지자체 센터나 모바일로 신고 가능
5. 지방 소도시도 예외 없나요?
- 신고제는 전국 단위 시행이며, 전국 어디든 모두 해당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모바일 신고 모두 가능
- 지방 소도시, 읍면동 단위 임대차 계약도 예외 없이 전부 신고 대상
🔍 과태료 완화! 얼마나 줄었나요?
기존 (2021~2024년) / 변경 후 (2025년 6월 1일~)
최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 100만 원 | 30만 원 (70% 감소!) |
🔍 확정일자와 뭐가 달라요?
-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받는 ‘우선변제권 확보’용 절차
- 임대차계약 신고: 정부에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절차
→ 둘 다 필수로 챙기면 안전!

🔍 신고 방법은?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서명·날인된 계약서만 제출하면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OK!
① 방문 신고
-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 신고
-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스마트폰·태블릿에서도 간편인증 로그인 후 모바일 신고 가능
(7월부터 앱 기능도 도입 예정)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요약 정리 & 주의점
1.요약 정리
전세계약 전 | ‘안심전세 앱’ 또는 중개사 통해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가능 (동의 불필요) |
계약 후 |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
전국적 적용 | 서울은 물론 지방·소도시 포함,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 적용 |
신고방법 | 방문 or 모바일, 간편하게 가능 |

2. 주의점
- 계약 전 안심전세 앱 또는 중개사 확인서로 임대인 정보 미리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 과태료는 완화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
- 정보 조회는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중

안심전세 포털 (안심전세 APP) 바로가기
☎️ 관련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처 ☎ 051-955-5741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시스템: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을 먼저 조회하고, 계약 후엔 30일 이내 신고까지!"
내 전세금,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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